관보 제18074호, 법률 제1202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3.6.27.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2013.8.6.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8.6. 부터 출고되는 신규차량에 대하여 택시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 되오니 관련 내용을산하 조합원에게 적극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