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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게시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5) 생략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가)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라)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마)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생략
11) 생략
12)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속도제한장치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13)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입ㆍ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생략
2) 택시
가) 택시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택시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고급형 택시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다.
마)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한다.
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ㆍ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세버스
생략
4) 장의자동차
생략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한다.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타.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