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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택시관련 주요법령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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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
내 용 |
위반시 처분규정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시행령 제3조 |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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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
시행규칙 제9조 |
▶ 경형: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소형: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중형: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대형: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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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신청 |
시행규칙 제18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2.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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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시행규칙 제19조 |
①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 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
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
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
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
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④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종전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면허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즉시 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⑥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⑧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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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령 별표2, 별표3에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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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이용금지 |
제12조 및 제90조 제3호 |
운송사업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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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면허 취소(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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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제도 |
제84조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 |
| 택시차량의 차령 |
| 차 종 |
사업의 구분 |
차 령 |
| 승용차 |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
일반 택시 |
소 형 |
3년 6월 |
| 배기량 2,400 cc 미만 |
4년 |
| 배기량 2,400 cc 이상 |
6년 |
개인 택시 |
소 형 |
5년 |
| 배기량 2,400 cc 미만 |
7년 |
| 배기량 2,400 cc 이상 |
9년 |
| ※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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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과징금 18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90일 2차 위반 : 감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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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휴지 · 폐지 |
제16조 및 제92조 |
여객운송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휴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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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지, 1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전부 휴·폐지 :사업면허 취소
허가 없이 일부 휴·폐지 :감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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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대체등록 |
시행령 별표2 제25호 |
노후차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후 6월 이내에 신규자동차를 충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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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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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지역별총량 개선지침 |
법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시행령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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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의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
■ 택시지역별총량제개선지침(2009.06)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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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실차율 |
현재 |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운행기록계 등)을 정하여 조사시점의 실차율을 산정ㆍ적용 |
| 목표 |
ㆍ인구50만이상:55%
ㆍ인구50만미만:53% |
| 가동률 |
현재 |
| 실제 운행대수 |
× |
100 |
| 운행가능대수(부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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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 |
ㆍ3~5택시부제:92%
ㆍ6~9 ” :90%
ㆍ10부제이상:88% |
| 지역별총량 산정방식 |
| 현재
보유대수 |
X |
현재 실차율 |
X |
현재 가동률 |
| 목표 실차율 |
안정적 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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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기 |
ㆍ4~5월 또는 10~ 11월을 원칙으로 하되 관광 성수기, 명절 등 특수한 경우는 그 시기를 피해서 조사 |
| 지역별총량제
계획수립 |
ㆍ지역별 총량제는 5년마다 사업구역별(郡 단위 지역 제외)로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가 수립 |
|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심의 |
노조ㆍ사업자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수는 7인 이상 |
| 시행시기 |
’10년 적용되는 지역별 총량제 수립시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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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감차보상제도 |
법제50조제3항, 시행령제21조의3 |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요 비용분담에 대한 비율, 감차보상에 대한 보상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감차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수립(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음.
■ 지원기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1.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 감차보상금 지원율ㆍ지원범위
3. 감차보상지원금의 신청절차
4. 그 밖에 감차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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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양도ㆍ양수제도 |
법제14조제2항및제3항,
시행령제10조의2,
시행규칙제35조제4항부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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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음. 단, 국토해양부령으로 일정기간 동안 양도ㆍ양수를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
-부칙(09, 05. 27 개정)제3항
■ ③(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 그 양도ㆍ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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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자격의 취득및 방법 |
시행규칙 제 50조 제 52조 |
제50조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52조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각각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택시연합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의 경우
가. 교통과 운수관련 법규
나. 안전운행
다. 지리
라. 운송서비스(택시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면접시험의 경우
가. 지리
나. 운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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