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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12000원(수시분).
<양도양수 인가서 사본 1통을 지참하고 관할구청 세무2과에서 면허세 수시분 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 시세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운송개시 신고.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제2호 나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87. 9. 19 이후 신규면허자 및 88. 1. 1 이후 양수자
차고지 유형별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차고 인가자와 사용계약.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차고인가서 사본 1부. - 차고사용 계획서 원본 1부. - 차고 인가자 인감증명 1부.
2. 민영노외 주차장 신고(허가)자와 사용계약.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민영노외 주차장 신고(허가)필증 사본 1부. - 노외 주차장 사용 계약서 원본 1부. - 주차장 신고자 인감증명 1부.
3. 아파트 주차시설(거주지 구청내).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관리소장 사용 승낙서 1부.
4. 공동주택의 주차시설(거주지 구청내).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건축물(가옥) 관리대장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전세인 경우 (추가서류)-(거주지 구청내). - 가옥주의 사용승락서 1부. - 가옥주의 인감증명서 1부.
5. 주택내 공지로서 주차가능한 경우(거주지 구청내).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전세인 경우(추가서류). - 가옥주의 사용 승낙서 1부. - 가옥주의 인감증명 1부.
6. 공용 노외 주차장 사용계약시.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주차장 사용계약서 원본 1부.
7. 일반 이용신고를 필한 건물부설주차장으로 시설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계약시.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 사본 1부. - 주차장 사용계약서 원본 1부. - 주차장신고(허가)자 인감증명 1통.
8. 자주식, 기계식 주차장 및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 사용계약시.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주차장 신고필증 사본 1부. - 주차장 인가자 인감증명 1부. - 주차장 사용계약서 원본 1부.
9. 노상주차장 사용 계약시 (1개월 이상)
- 자동차운송시설 확인신청서 1부. - 주차장 사용계약서 원본 1부
개인택시 차고시설 확보신고.
1. 신고처:
- 서울 시내 거주자 : 관할구청(교통 행정과). - 지방이전자 : 소속지부(총무과).
참고사항.
1. 차고지가 본인 소유인 경우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
2. 차고지가 타인(임대) 소유일 경우 계약기간 도래 1개월전에 재 계약하고 관할구청에 신고
3. 유형별 구비서류는 각구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먼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바람.
4. 미확보자(기간경과자)행정처분 : 과징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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