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서 폐지, 연간 16만명 불편 해소
- 교통안전공단,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택시미터 사용검정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서‘를 폐지하고,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택시미터 사용검정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