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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택시 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자 계약해지 내용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3-17 17:26:33
조회
2200
택시 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대전실무위에서 계약해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난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난'15.1.30에 택
시 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에따른고시(행자부고시 제2015-4호 및 국토부고시 제2015-36호)
에따라 대전광역시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8개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대전개인택시조합,대전법인택시조합,대전택시노
조대전지역본부,대전민주택시노조대전지역본부)가 택시표시등 광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시에 따른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여 대전 소재 (주) MTN업체가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대전이 시범사업지역이기에 우선 200대를 시범 장착하는조건으로 대전4개단체가 지난'15.8.4
에 (주)MTN과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계약서"를 체결 하였으며 계약서내용에 계약일로 부
터 6개월이내에 광고장치 및 그부속물을의 설치를 완료 하도록 명시하고 단 안전도 시험등 제반사항을 감
안 하여 대전 4개단체 실무위원회에서 협의시에 30일의 범위내에서 유예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이에 대전 4
개 단체실무위에서 유예기간까지 연장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주)MTN 에서는 설치를 이행 하지 않아 결
국 지난'16.3.4일 대전실무위 4개 단체 명으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따라서 현재 택시 표시등 광고 실무협의회에서는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으로 국토부 및 행자부에 시
범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재사업을 추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료해야 하는지 협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