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세 인상’ 입법추진 반대 성명서1.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자동차세를 현행 배기량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여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2.이에 전국개인택시 연합회를 비롯한 버스,화물,택시등 8개 교통단체는
첨부화일과 같이 ‘사업용 자동차세 인상 ’입법추진 반대 성명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자동차세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하였기에 알려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