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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년5월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
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하기
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 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 적으로 지원 할수 있도록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등 46개의 대통령령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용차량의 차
령에 대하여 도로여건,평균운행거리,등을 고려할때현행 차령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현저히 불리할경우
에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관할관청이 조례로 차령을 달리 규정하는내용으로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첨부와 같이 '16년6월30일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