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합회 및 시도조합 언론소식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개인택시 운송 사업용차량 차령 시도조례로 연장 가능(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7-05 12:47:58 조회 972  


정부는 '16년5월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

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하기

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 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 적으로 지원 할수 있도록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등 46개의 대통령령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용차량의 차

령에 대하여 도로여건,평균운행거리,등을 고려할때현행 차령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현저히 불리할경우

에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관할관청이 조례로 차령을 달리 규정하는내용으로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첨부와 같이 '16년6월30일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림니다.

첨부파일 :3_1467692286.pdf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