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소개
회장인사말
연합회정관/선거규정
역대회장
연혁
조직도
임원소개
사업소개
CI소개
시도조합
찾아오시는길
연합회신문
신문소개
신문보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연합회 및 시도조합 언론소식
정보마당
법령정보
통계정보
LPG정보
개인택시정보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이런것이 궁금해요?
유익한 정보공유
관련사이트 안내
CLOSE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사업용 자동차세 인상 반대 건의에 대한 회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7-18 10:15:31
조회
815
'
행정 자치부에서는 전국개인택시 연합회를 비롯한 8개 단체가 건의한 사업용 자동차세 인상 반대 건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없다'
는
회신을 알려왔습니다.
요지: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하여 영업용의 경우 1600cc이하 의경우cc당18원,2500cc이하의경우 cc당19원,2500cc초과는cc
당24원의 적용세율로 납부하고 있으나 배기량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적용하는경우 첫시행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영업용차량은 매년 신차가격이 5~7%가 인상되어 5년이후부터는 가격으로 인한 자동차 인상이 배기량으로 적용 했던 세율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강력히 건의하여 현행대로 존치 하도록 건의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