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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용 자동차세 인상 반대 건의에 대한 회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7-18 10:15:31 조회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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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부에서는 전국개인택시 연합회를 비롯한 8개 단체가 건의한 사업용 자동차세 인상 반대 건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없다'는

회신을 알려왔습니다.

요지: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하여 영업용의 경우 1600cc이하 의경우cc당18원,2500cc이하의경우 cc당19원,2500cc초과는cc

당24원의 적용세율로  납부하고 있으나 배기량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적용하는경우 첫시행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영업용차량은 매년 신차가격이 5~7%가 인상되어 5년이후부터는 가격으로 인한 자동차 인상이 배기량으로 적용 했던 세율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강력히 건의하여 현행대로 존치 하도록 건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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