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을 기준으로 2015년에 이르기까지 고정되어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
세금납부 대상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추세에 있으나,과거 보다는 현재는 신용카드및 현금영수증
사용등이 확대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되 었으므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
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4천800만원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확대하는 내용으로 이훈(더불어
민주당,서울금천구)등11인이 '16.7.6(의안번호700) 의원 의원 입법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