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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당연합회,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8-23 16:13:07
조회
894
당 연합회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2천4백만원미만이어야
납부의무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택시이용객의 카드 사용 일상화로 많은 조합원이 납부의무의 면제기준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금액이2천4백만원미만이 15년전에 개정되었으며
이는 그간의 소비자 물가누적 상률율50.2%가 상승하였음에도 반영을하지 않고 있어 당 연합회에서는 이찬열의원(더민,
수원시 장안구)께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의 어려움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법 납부의무면제 기준에
대하여 상향하여 주실것을 건의한결과 첨부화일과 같이 '16.8.19일에 이찬열의원등11인이 의원 입법발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원 입법 발의하였기에 알려드리며 개정이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길 바람니다.
*참고:국세청 통계연보 자료
2015년도 1월 전국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현황
- 전국법인 사업자 654,013명
- 일반사업자 3,297,704명
- 간이과세자 1,672.075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164,571명으로 9.8%임)
첨부파일 :
이찬열의원 발의법안부가세819_147193638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