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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9-08 13:08:44 조회 859  

전국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에서는 지난5일 제4회 이사회및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발법"이라한다)이 택시업계 발전을 도모하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력한 규제및 독소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법인택시 종사자까지 택발법 폐지를 주장하는등 많은 문제를 야기 하고 있어 

이에 제4회 이사회및 임시총회에서 붙임과 같은 택발법의   독소 조항을 현행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 조문을 수정하여 전국의

조합원께서도 동참하며 개정이 될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추진을  결의하였으며

또한 청원서 제출에 앞서 소개의원으로 전국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날인을 받아 청원서를제출할수 있도록 추진 할 것입니다.

따라서 16만4천여명의 조합원께서는 해당지역의 조합 또는 지부에서 택발법 개정과 관련한 청원서 제출에따른" 청원인 날인부"에

날인을 할수 있도록 협조 바람니다.

아울러 청원인 날인부 제출기한은 9월20까지 이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택발법의 주요내용등을 살펴 보시고 기한내에 날인이 되어

국회에 제출이될수 있도록 당부드림니다.
첨부파일 :청원서관련내용_14733077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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