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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입법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9-20 09:46:51
조회
720
새누리당 심재철(경기도 안양 동안구 을)등 10명은 '16.9.12에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원 입법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 하는 사항이며 개인택시인 승용자동차
영업용의 경우
소나타 기준
으로 비교한바 첨부화일과 같이
현행보다 약 8천5백원의 절감
이 예상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부파일 :
심재철 의원 개정안(913)_1474332411.hwp
첨부파일2 :
자동차세비교심재철의원160919_14743324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