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합회 및 시도조합 언론소식
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입법 발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9-20 09:46:51 조회 720  


새누리당 심재철(경기도 안양 동안구  을)등 10명은 '16.9.12에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원 입법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하여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 하는 사항이며 개인택시인 승용자동차

영업용의 경우 소나타 기준으로 비교한바 첨부화일과 같이 현행보다 약 8천5백원의 절감이 예상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부파일 :심재철 의원 개정안(913)_1474332411.hwp
첨부파일2 : 자동차세비교심재철의원160919_1474332411.hwp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