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016-1301('16.9.26)관련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1.12), 주유량 확인시스템 구축(’15.3)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정수급이 의심사례가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각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붙임과 같이 여객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며,개정되는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아 래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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