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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11-15 11:15:05 조회 947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택시표시등_전광류광고_시범운영사업_고시안(2016년)_1479176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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