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권칠승 의원께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택시연료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및 연료부담 등이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 종사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동법을 통하여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하는 등 일부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8년 올해까지이기에 이를 2022년 까지로 4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경기 화성시 병)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2018.04.11.의안번호 13012)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