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
정갑윤 의원께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면세의 기준금액이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가 사실상 축소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이에 간이과세 적용의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면세의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간이과세 대상자와 면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고 자유한국당 소속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등 11인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2018.4.10.의안번호 12996)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