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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5-17 14:39:44
조회
679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일몰과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 기한을 2022년 말까지 4년 연
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개인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조치와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경감을 4년 연장해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시키려
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첨부파일 :
전국택시 봄호13_152653296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