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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
1.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개선 건의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2016년 부터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2015년 국내에서 우버가 불법유상운송행위로 퇴출 되었음에도 유사 앱
인 '플서스' '럭시'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근거를 빌미로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등장하고,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
별하게 확대되어 "제2의 우버 사태"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 및 제도개선을 국회,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추진사항과 국회에 제출된 3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택시 자격유지검사.적성검사 도입 관련)
국토교통부는 고령 택시종사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응하여 65세 이상의 택시 운수종사자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2018.02.12.)하였으며, 그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
비표는 다음과 같다.
3. 카카오택시 호출기능 강화에 적극 대응
연합회를 비롯한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추가하는 호출기능인 유료 기반의 '우선 호출'과 '즉시배차'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자보를 시.
도 및 시.군 지역의 LPG충전소 등에 부착하여 택시업계의 의견을 적극 홍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