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