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존] 4,800만 원 → [변경] 8,0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존] 3,000만 원 → [변경] 4,800만 원 미만
나.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기존] ’20.12.31. → [변경] ’22.12.31. (2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