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및「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기존 ‘20.12.31.에서 ‘22.12.31.으로 2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