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20.6.9.)에 따라 도로의 제한속도를 8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100km/h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3회 이상 100km/h를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운전면허 취소 등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