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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15 12:02:06
조회
86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양수요건이 완화되어 '21년 1월1일부터
일반운전경력 무사고 5년 이상인 자도
양수가 가능하게 되었던 바,
양도 양수 관련 인가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양도양수 업무 진행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개인택시양도양수신청서_16080013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