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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2020.12.2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2-21 15:01:32
조회
969
’21.1.1.
부터
5
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후 개인택시의 양수가 가능함에 따라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교육 시행을 위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
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
를 고시(2020.12.21.)함.
첨부파일 :
개인택사운송사업_면허의_양수요건_등_관련_교통안전교육에_관한_고시(규제심사종료)_수정_160853049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