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전일 보도자료에 이어, 8월 17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시행 공고를 별첨과 같이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