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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부 특별지원 시행 공고 변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20 10:24:55 조회 510  
국토부는 개인택시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접수 및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시행 공고문를 변경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였던 바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코로나19대응개인택시특별지원」시행변경공고문_16399634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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