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지자체는 배정된 승용차 보급물량의 10%를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 및 집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2022.1.19.)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