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발표(’22.10.4.) 후속 조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22.10.31.)하고
의견조회(’22.10.31⁓11.21.)를 거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금일부터 개정된「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시행하고 부제와 관련하여 택시 승차난 기준을 마련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배포하였던 바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