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으로 향후 1단계 조정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2단계 조정 시 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첨과 같이 보도참고자료를 발표(’22.12.23.)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