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를 별첨과 같이 개정함에 따라 3월 20일(월)부터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