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 국토교통부는 별첨과 같이 3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허용하는 급여기준을 물가상승률, 업계 의견청취 및 실태조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24.3.)하겠다고 밝혔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