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금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간이과세 기준을 기존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발표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간이과세 적용범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8천만원의 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개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