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띠 착용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내놨는데, 오는 11월부터는 모든 택시와 시외버스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9월 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고쳐 오는 11월24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는 앞자리는 물론 뒷자리 승객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지방도와 국도 등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 구간에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