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파파라치의 함정에 빠져 불법행위로 신고된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 콜밴업자들을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의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김주선)은 25일 전문 파파라치의 유도로 화물이 없는 승객을 태우다 적발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콜밴(6인승밴형화물자동차)업자A(60)씨 등 62명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