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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택시 대중교통법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에 총력"(2012.12.3일자 교통신문)
작성자 전북조합 전무 등록일 2013-01-16 10:49:00 조회 1099  

 

박상익 이사장, 안전체험교육 직접 인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

【전북】박상익 전북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박 이사장은 "지난달 15일 국토해양위원회와 21일 국회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국회 본 회의를 하루 앞두고 버스업계의 버스운행중단이란 초강수에 밀려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으로서 정치권에 대한 깊은 불신감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권에서는 이 법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데는 여야 상호이견이 없으며, 버스업계에 대한 설득과 협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올 12월 대선정국과 맞물려 자칫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석인 목소리도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올해 내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전국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연합회가 단결해 대규모 집회는 물론 전국택시운행을 중단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가결될 경우 택시업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택시승강장 설치,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시 소요되는 비용,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영 지원 비용, 신용카드 수수료 보조, 택시선진화 사업에 필요한 브랜드콜 등 택시영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비 등에 대해 보조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 법 개정안에 대해 "버스업계에서는 정부보조금 감소,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으나 '택시감차에 따른 예산'은 대중교통법이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버스재정지원은 연간 약 1조원(국가1 7%, 지자체83%)이 지원되고 있으나 재원에 관해서는 국가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분권교부세, 지자체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된다 해도 당장 버스재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택시는 대중교통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임에도 버스업계가 이 법안 개정에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이며 동종 운수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 상생의 정신으로 이해와 협조가 아쉽다"면서 "우리 업계로서는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차대한 과제이므로 올해 내 국회통과를 위해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이사장은 최근 수년간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운전에 대한 조합원의 의식을 바꿔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이론중심의 교육을 탈피,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체험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키로 했으며, 지난 11월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거쳐 약 120명을 직접 인솔, 자동차의 특성과 택시운행의 위험요인의 이해는 물론 안전운전요령 등을 습득케 함으로써<사진> 사고감소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이사장은 연중 가을철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안개가 끼거나 눈, 비가 오는 날 사고발생시 치사율이 약 3.7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도내 전 지역을 돌며 사고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노고를 위로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2.12.3일자 교통신문


"택시 대중교통법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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