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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부 보도자료.13.01.22)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22 12:55:41 조회 1009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1. 22(화)

총 19매(본문 3, 붙임 16)

담당

부서

대중교통과

택시산업팀

담당자

∙대중교통과장 김용석, 택시산업팀장 김유인, 사무관 양찬윤(☎ (044)201-3823, 4770, youin@mltm.go.kr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 정부는 1월 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1.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대중교통을 지원․육성하여 교통 혼잡․대기오염․에너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하였으며,

 

ㅇ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집행 과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하였다.

 

ㅇ 뿐만 아니라, “여객선이나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택시업계가 버스 수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재정부담이 지자체로 귀결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대다수의 지자체도 대중교통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정부는 재의요구는 하면서도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고,

 

ㅇ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하였는바, 앞으로 입법예고․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한편으로는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ㅇ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30122(즉시)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대중교통과)_13588269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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