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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료 안정화에 크게 기여 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인하조항이 규정 되어 있지 않아 지원과 일몰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 연합회와 택시 연합회가 공동으로 건의 하여 새정치 민주 연합 이찬열(국토교통위, 경기도 수원갑)의원이 LPG부탄 할당관세 인하지원근거 마련을 골자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리터당 약13원 수준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니다. |